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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과실비율 수정요소

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에 적용된다. 따라서 고속도로 휴게소나 정류장내에서의 사고,

고속도로 진, 출입로 직전에서의 사고, 자동차전용구간 이외의 이륜차나 보행자 등과의 혼용구간의 사고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고속도로 등에서 기사고 차량을 충돌하는 경우나 선행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은 고속도로 등에서의 추돌사고에 관한 도표를 적용하거나 준용하여 판단한다.

 

3) 긴급자동차인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일반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를 통행할수 없으므로 일반이륜차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난 경우에는 중과실을 준용하여 20%을 가산한다.

 

2. 수정요소

1) 분기점 출입로 부근

고속도로 합류지점이나 진출입로 부근에서는 고속도로로 진,출입차량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직행차량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이 부근의 사고에서는 직진 차량의 기본과실에 가산을 하게 된다.

 

2) 진로변경 금지장소

차량은 안전표지로써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변경을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진로변경이 안전표지로써 금지된(주로 백색 실선)교량, 터널, 교차로, 굴곡도로 등에서의 차로변경 사고시 진로를 변경한 차량에게 과실을 가산하나다.

 

3) 전용차로 위반

차종별 전용차로를 위반하여 차로 변경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전용차로를 위반한 자동차에 과실을 가산한다.

 

4) 신호불이행 및 지연

차로를 변경할 때 진로변경 신호를 불이행하거나 또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진로변경 신호의 시기와 방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에 과실을 가산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진로변경을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신호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차대차 사고 수정요소의 준용

자동차의 중과실, 현저한 과실 등 차대차사고의 수정요소는 고속도로 사고시에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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