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 - 소득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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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가 넘은 노인이 농업에 종사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과 기간은 어느정도인가?   실제로 소유중인 농지가 있거나 임차한 농지가 있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치료기간중의 휴업손해액은 물론 장해발생시 상실수익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인정되는 현실소득액은 일용근로자임금이며, 사망이나 장해 피해자가   56세 이상인 경우 상실수익액 인정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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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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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 - 중간이자공제 | 관리자 | 2016-12-15 |
120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 - 소득인정 | 관리자 | 2016-12-15 |
119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 - 생활비율 | 관리자 | 2016-12-14 |
118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 - 병실료차액 & 퇴원시기 | 관리자 | 2016-12-14 |
117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 - 병원을 옮길경우 | 관리자 | 2016-12-14 |
116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 - 응급치료비 | 관리자 | 2016-12-14 |
115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 - 장해보험금 | 관리자 | 2016-12-14 |
114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 -보상보험금 | 관리자 | 2016-12-13 |
113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 - 보험금 지급기준 | 관리자 | 2016-12-13 |
112 | [자동차보험] - 교통사고로인한 장해 급수 & 2중가입중 사고 | 관리자 | 2016-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