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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 - 소득인정

60세가 넘은 노인이 농업에 종사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과 기간은 어느정도인가?

 

실제로 소유중인 농지가 있거나 임차한 농지가 있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치료기간중의 휴업손해액은 물론 장해발생시 상실수익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인정되는 현실소득액은 일용근로자임금이며, 사망이나 장해 피해자가

 

56세 이상인 경우 상실수익액 인정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취업가능월수인정 

연령 

취업가능월수인정  

56세 이상 ~ 59세 미만 

48개월(4년) 

67세 이상~ 76세 미만 

24개월(2년) 

59세 이상 ~ 67세 미만

36개월(3년)

76세 이상

12개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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