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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자동차보험의 구성] - 보험 용어의 정의2

1.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가. 부분품 :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 자동차에 정착 또는 장비 되어 있는 물풀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하거나 장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기게장치

 

다.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하이패스 단말기0

 

2. 운전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148조의 ㅇ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게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운행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2조 제2호)

 

4.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프로미카 보험지식

-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정의되는 공간에서 차마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을 말하는 것이며,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법에서 정의되는 행위로 장소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행은 운전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합니다.

- 자동차에 사람이 탑승하거나 혹은 물건을 싣고 가지 않더라도 자동차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약관에서 운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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