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 계산방법] - 전부손해 피해물 인수요령 |
---|
(1) 자동차보험 전부보험인 경우(자동차보험 가액 = 공제가입금액) 다만,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피해자동차를 수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리직전의 피해물가액을 평가하여 공제하고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한다.
(2) 자동차보험 일부보험인 경우 (자동차보험 가액>자동차보험 가입금액) 자동차보험 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807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 계산방법] - 문제점 및 사고조사 | 관리자 | 2017-04-19 |
806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 계산방법] - 가해자 불명사고 사례 | 관리자 | 2017-04-19 |
805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 계산방법] - 전손사고의 인양견인비 인정 | 관리자 | 2017-04-19 |
804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 계산방법] - 수리가능한 자동차를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 관리자 | 2017-04-19 |
803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 계산방법] - 전손 피해물 인수요령 예시 | 관리자 | 2017-04-18 |
802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 계산방법] - 전부손해 피해물 인수요령 | 관리자 | 2017-04-18 |
801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 계산방법] - 전손 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 관리자 | 2017-04-18 |
800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 계산방법] - 전부손해사고 | 관리자 | 2017-04-18 |
799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 계산방법] - 잔존물의 처리 및 관리 | 관리자 | 2017-04-18 |
798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 계산방법] - 부가가치세 인정기준 유의사항 | 관리자 | 2017-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