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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 계산방법] - 전부손해 피해물 인수요령

(1) 자동차보험 전부보험인 경우(자동차보험 가액 = 공제가입금액)
1) 절대전손 : 피해물 전부 인수
2) 추정전손 :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동차의 수리여부를 불문하고 피해물을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피해자동차를 수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리직전의 피해물가액을

평가하여 공제하고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한다.

 

(2) 자동차보험 일부보험인 경우 (자동차보험 가액>자동차보험 가입금액)
처리요령은 자동차보험 전부보험의 경우와 같으며, 다만 피해물에 대한 자동차보험 회사의 권리는

자동차보험 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
※ 피해물에 대한 자동차보험 회사의 권리 = (피해물가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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