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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대법원 1983. 2. 22

■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128 판결 

사고 당시 자동차보험 자동차를 스스로 운전하지 아니하였어도

자기는 조수석으로 옮겨 앉고 면허 없는 제3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운전자로서의 지위를 이탈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타인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장거리 여행 시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자동차에 탑승하고

교대운전 할 때는 일방이 조수석에서 휴식하고 있다가 타방의 운전 담당자 과실에 의하여

자동차보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타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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