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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타인성을 인정한 판례

자동차보험 사고차량에 동승하여 교대운전 중 비번의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두 명의 자동차보험 운전자가 교대로 운전한 때 일방이 조수석에서 가면 중,

타방의 운전 담당자의 과실에 의한 자동차보험 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면 중의 운전자

야간 장거리 화물운송에 있어서 회사가 두 명의 운전자를 동승시켜 양자가 자주적 판단에 의하여

운전 도중 적의 교체하여 운전하도록 한 경우, 조수석에서 가면 휴식 중의 자동차보험 운전자

장거리 운전을 위하여 정 · 부 운전자가 교대로 운전하다가 자동차보험 정운전자가 조수석에서 가면 중,

부운전자의 과실로 야기된 사고에 대하여 그 가면은 자기 당번 시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휴식이고

또한 이는 허용된 가면이라는 이유로, 정운전자

조수석에서 법리상 합당한 사리로 가면 중인 화물자동차의 정운전자

화물자동차에 동승하여 가면 중의 사고로 사망한 자동차보험 견습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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