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보험계약의 해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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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는 자동차보험 의무보험계약의 해제 및 해지 금지사항과 해제 가능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의무보험계약의 해제 가능 사유"로서 자동차보험법 시행 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 폐지 신고를 한 경우 상법 제650조제1항, 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자동차보험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따라서 자동차보험 의무보험계약의 해제가 가능한 사유는 자동차보험법 제25조의 예외 사항인 동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유 및 자동차보험법 시행 규칙 제9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항이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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