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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계약해지] - 말소해지

피보험자동차의 말소 또는 폐차시 말소해지 처리(일할계산)가 가능하며 일시말소의 경우에도 말소해지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다만, 일시말소의 경우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의무보험을 해지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을

보험계약자가 진다"는 내용의 자필확인을 기재받은 후 배서처리하여야 한다.

 

가) 비사업용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인한 해지

비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또는 폐차증명서)를 징구하고 폐차일자를 계산기준일로 하여 일할계산 해지처리한다.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의 경우에도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말소등록후 재등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사업용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인한 해지

- 영업용 자동차보험(의무보험 담보 포함)은 대체폐차의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승계되기 때문에 대체폐차를 위한 말고등록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보통보험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사업용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인한 해지청구가 있을 때에는 말소등록일자 이후에 대체등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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