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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 - 책임보험 등 사업

이 조는 자동차보험법에 의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한

자동차보험 회사의 계약 체결 의무와 사고 발생 위험율이 높은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회사 등의 자동차보험 계약 공동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자동차보험 의무보험계약 체결 거부 가능 사유

자동차보험 회사 등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동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자동차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이 정지되거나 금지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 청약이 있는 경우

3. 청약자가 청약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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