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물배상 화재사고] - 주차시켜 놓은 자동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자동차가 타버린 후 옆의 아옥에 옮겨 붙어 그 가옥이 모두 소실되었다. 이 경우 가옥의 화재손실에 대하여도 보험처리가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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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의 경우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실화한 사람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동차화재로 인한 가옥의 소실손해에 대하여는 차주가 물어줄 책임이 없으며,   보험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참고 화재로 소실된 자동차는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