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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차량전손시 제반비용담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차주입니다. 한번의 사고로 차량이 전부손해가 발생되어 폐차를 하고

차량을 새로 구입했는데 이에 따른 비용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자동차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 손해일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량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차량가액 초과수리비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량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이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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