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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 - 피보험자의 범위

사고를 낸 운전자이다.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 하려고 하는데 보상금은 어느 정도인가??

 

자기신체사고(자손)보험금은 사망, 부상, 후유장해보상금으로 구분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사망 -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 - 치료비가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해급별 보험 가입금액 한도내의 실제소요된치료비

후유장해 - 후유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액

 

구분 보험가입금액별 보상한도액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인당 한도액
(보험가입금액)
사망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부상 1천5백만원 1천5백만원 1천5백만원 1천5백만원
장해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부상 및 후유장해는 1급 기준임

 

 

참고

부상시 실제소요된 치료비는 피해자 본인이 지급한 치료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지급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실상의 치료비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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