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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규정] - 애니카 주요용어에 대한 설명

가족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기명 피보험자

보험가입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 등의 기명 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운전 또는 무자격운전을 말하며, 운전면허 정지 중 혹은 운전금지 중 운전하는 것을 포함

 

면책

특정의 사안(예: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전쟁, 지진, 태풍 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하는것

 

보통약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에 대해 구체적인 보상 내용 및 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한 내용

 

보험가액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 가액표에 따른 차량가격(중고차시세 등의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액(보상한도액)

 

보험료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자가 지불하는 금액

 

상해등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을 정한 등급

 

11대 중과실 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

1. 신호,지시위반사고

2. 중앙선침범사고

3. 속도위반사고

4. 추월방법 위반사고

5. 건널목통과방법위반사고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사고

8. 주취/약물복용사고

9. 인도침범사고

10. 개문발차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안전운전의무위반사고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인배상I 및 1사고당 2천만원의 보상한도 금액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을 말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시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됨)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의 술을 마시고 운전 혹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를 말함

 

자기부담금

보험금 지급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아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등을 규정한 법

 

정부보장사업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

 

특별약관

자동차보험 가입시 선택해서 가입함으로써 보통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에 추가로 보상 또는 비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

(보상 내용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특별약관도 있습니다.)

 

피보험자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즉 보험금 청구권자

 

후유장애 등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애의 구분과 보험금 등을 정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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