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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규정]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 보상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보상받는 금액

자동차상해 특약

자기신체사고보다 충실한 보상, 보험금을 과실상계없이 보상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자동차의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의 지급 기준에 따라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을 지급

보험가입금액 :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중 1가지 선택가입

 

상해를 입었을 경우 부상등급에 관계없이 (부상)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의 지급 기준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등을 지급

(부상)보험가입금액:1천5백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중 1가지 선택가입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자동차의 단독사고(공제액 없음)로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사망)보험가입금액 :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1가지 선택 가입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 등급별 보험금액을 지급

부상의 경우 상해급수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소요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단, 상해는 실제소요된 치료비가 1만원 초과시 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자동차의 쌍방사고(공제액 있음)로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후유장애, 부상의 경우 각 해당급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에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사고보상 예시

부부가 같이 탄 자동차를 아내가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충격하여 조수석에 탑승한 남편이 부상

- 남편이 3개원간 입원, 경추 염좌로 총 5백만원의 치료비가 발생

(경추 염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해 부상등급 12급입)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금의 차이 

구분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시
보험가입금액 : 사망 1억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
자기신체사고 가입시
보험가입금액 : 사망 1억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해1억
내용 3개원간 치료비 500만원 12급 한도인 80만원 이내
실제 소요된 치료비 지급
80만원
3개원간 휴업손해비용 280만원
위자료 15만원
보험금 총795만원 지급 총80만원 지급
보험금의 차이 7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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