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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대인배상I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I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대인배상I 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대인배상I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용어해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 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경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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