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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자기차량손해2

제22조(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23조(보상하지 않는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2.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당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 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1) 마약, 약물운전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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