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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특수사고처리] - 견인 중 발생한 사고

(1)「주차위반 피견인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된 경우

렉카로 피견인차량을 견인하다 발생한 사고 발생시 피견인 차량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에서

모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야기되므로, 본 자동차보험 특약에 의해 보상을 받는다.

 

(2) 연쇄 추돌사고의 보상처리

본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지급 자동차보험 보험금을 계산하며, 손해확대에 대한 기여도는 배제한다.

 

1) 본인 과실로 발생한 1차 사고의 자차 손해액이 전손인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로 전손처리하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책임회사는 지급할 손해액이 없다. 즉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본인 과실로 발생한 1차 사고의 자차 손해액은 분손이나, 연쇄추돌로 인한 2차사고 손해액을 포함하면 전손(차량가액 기준)인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로 전손처리하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책임회사는 시가를 기준으로 1차사고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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