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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특수사고처리] - 연쇄추돌사고 보상처리 사례

신호대기중인 A차량을 B차량이 늦게 발견하여 추돌하고 정지하는 순간,

뒤따르던 C차량이 B차량을 연쇄 추돌한 경우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 B차량가액 : 100만원

* B차량시가 : 70만원

 

사례1) B차량 손해액 1차사고(전면부) : 120만원 / 2차사고(후면부) : 80만원

①B차량 자동차보험 보험사 : 차량가액 전액인 100만원 지급 후 전손처리

②C차량 자동차보험 보험사 :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지급할 손해액 없음

 

사례2) B차량 손해액 1차사고(전면부) : 80만원 / 2차사고(후면부) : 80만원

①B차량 자동차보험 보험사 : 차량가액 전액인 100만원 지급 후 전손처리

②C차량 자동차보험 보험사 : B차량 전면부 손해액이 80만원으로 시가 70만원을 초과하므로 지급할 손해액 없음.

 

사례3) B차량 손해액 1차사고(전면부) : 50만원 / 2차사고(후면부) : 80만원

①B차량 자동차보험 보험사 : 차량가액 전액인 100만원 지급 후 전손처리

②C차량 자동차보험 보험사 : 시가(70만원)를 기준으로 전면부 손해액(50만원)을 공제한 차액(20만원)을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보험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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