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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이해] - 요율관련 기본용어

(1) 기본 자동차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시 적용 자동차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자동차보험료이다. 

 

(2) 가입자 특성요율은 기명피보험자의 보험가입경력 및 교통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이다.

 

(3) 특약요율은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체결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율이며,

자동차의 운행형태, 용도, 소유구분, 운전자범위, 보상범위 등의 확대 및 축소 등 보통약관과는

다른 내용을 약정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선택이나 보험종목에 따라 자동 적용되기도 한다.

 

(4) 특별요율은 자동차의 구조, 용도, 적재물, 운행실태 등에 있어서 동종의 차량과 상이한 자동차의 특별위험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율이다.

 

(5) 우량할인 및 불량할증을 적용하여 사고발생실적 또는 손해실적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한다.

 

(6) 특별할증은  「자동차보험 특별할증 적용대상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각 그룹별 최고할증률 한도 내에서 특별할증을 부과한다.

 

(7) 적용 자동차보험료

1) 보험계약자가 지불해야 할 자동차보험료로서 기본 자동차보험료에 제반 적용 요율의 요소를 감안하여 산출한 자동차보험료이다.

2) 기본보험료에 가입자특성요율, 할인할증율(특별할증율), 특약요율, 특별요율 등 제반 요율요소를 감안하여

계산한 자동차보험료로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보험기간의 총 자동차보험료를 말한다.

 

(8) 단기계약은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으로 단기요율을 적용한다.

* 자동차보험 가입의 최단기간 : 7일(대여자동차 3일)

* 이륜자동차보험의 경우 2008년 책임개시계약부터 보험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계약으로 변경되었음

(2007년까지는 보험기간 3년이 기준이었음)

 

(9) 담보종목 추가 시 기존 계약의 적용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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