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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이해] - 사고내용별 점수
구분사고내용점수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사망사고건당 4점
부상사고1급
2급~7급건당 3점
8급~12급건당 2점
13급~14급건당 1점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가족상해건당 1점

자동차보험

물적사고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건당 1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건당 0.5점
가해자불명 1점 사고1점

 

- 부상사고의 급별 구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 상해 구분 및 손해배상(보상)금액」에서 정한 상해등급 구분에 따름

- 물적사고라 함은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사고를 말하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및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

예) 자동차보험 대물손해액 25만원,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액 30만원, 물적사고 손해액 50만원

= 물적사고 손해액 55만원 = 자동차보험 사고내용점수 1점

- 평가대상기간 중 가해자불명 1점사고가 중복될 경우 가해자불명사고에 의한 사고기록점수는 1점으로 함

-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가족상해사고는 자동차보험 대인사고와 달리 상해등급을 구분하지 않고 건당 1점만 적용

-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는 아무리 중복이 되더라도 사고점수는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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