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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이해] - 과실상계 · 손익상계 · 동승자감액 · 기왕증

과실상계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Ⅰ·Ⅱ,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에서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되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Ⅰ·Ⅱ,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의 경우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관계비 해당액은 전액 보상한다.

 

손익상계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자동차보험금 지급한다.

 

동승자 감액은 자동차보험 자동차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는 동승한 유형별로 감액된다.

그러나 「승용차함께 타기」 실시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 감액하지 아니한다.

 

기왕증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Ⅰ·Ⅱ,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자동차보험금 산출시,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는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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