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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이해] - 보장사업 청구방법

청구권자는 부상 또는 장해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며 사망의 경우 상속권자이다. 

(청구처 : 자동차보험 13개손해보험회사(보장사업자))

 

(1) 구비서류

1)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2) 진단서 또는 검안서

3) 치료비 영수증

4) 기타 필요서류(위임장, 소득입증서류 등)

 

(2) 자동차보험 보장사업 대상

1) 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사고를 야기한 자동차의 보유자와 등록번호가 모두 불명인 경우

2)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 사고피해자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의무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경우

3)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 사고피해자(단, 보유자가 피해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 경우)

 

(3) 자동차보험 보장사업 대상 제외

1) 자동차보험 가입을 요하지 않는 차량의 자동차사고 피해자(UN군 보유차, 미군 보유차)

2)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3) 총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차 사고의 피해자

4) 산재보험 등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5)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6) 공동불법행위 사고의 경우 한쪽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4) 청구기간

1) 자동차보험 보장사업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41) (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2) 다만, 2005. 11. 17 이전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보장사업 청구기간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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