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브랜드파워1위
무료상담전화 1566-1066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대법원 1993. 6. 29.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판결[구상금] 

1.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자동차보험 금액을 지급한 자동차보험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계약자 또는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자동차보험 금액의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당원 1981. 7. 7.3 선고 80다1643 판결 참조),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자동차보험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 때에 자동차보험 보험자가 취득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은 그 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보험 계약의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인 위 강진용달의 피용자가 아닌 피고 1이

그 피용자인 피고 박주봉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켜 위 강진용달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위 강진용달이 피고 1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그러한 전제 아래 위 강진용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고 다음날부터 3년이 경과한 1988. 3. 21.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3. 논지는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그 변형이 아니라

이와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특별한 권리이므로,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보험금 지급 시기이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도 그때이며,

그 소멸시효 기간도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