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서 보상하는 담보] -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하 특약)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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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차운전특약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담보되는   특별약관으로 피보험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중(주차,정차중 제외)에 생긴 대인사고, 대물사고, 피보험자   본인의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자동차를 본인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하고,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상하는 특별약관이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