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전기적, 기계적 손해] - 주행중 전기배선의 합선이 원인이 되어 일부 부품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가?? |
---|
자기차량손해 약관에서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전기적, 시계적손해(고장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행중 배선이 합선되어 일부 부품이 고장난 것은 화재로 인한   손해도 아니고, 외래의 사고와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손해에 해당되므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전기적, 기계적 손해 보상안함. 단, 이로 인해 확대된 사고로 인한 후발손해는 보상 가능함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