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차량화재 손해] - 집앞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았는데 밤에 화재가 발생하여 타 버렸다. 보험처리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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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약관규정에는 1.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추락,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폭발,낙뢰,날아온 물체,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물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되어있으면 이처럼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됩니다.   참고 자기차량손해에서 화재에 의한 사고는 화재원인을 아 수 없는 경우는 물론, 엔진과열, 전기합선 등에 의한 화재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자가 고의로 방화한 경우까지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시 최초 발화된 부분품은 물어주지 않습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