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손해] - 여름에 강가로 식구들과 피서를 갔다가 갑자기 닥친 퐁우로 강물이 불어났다. 다행이 사람들은 대피를 했으나 자동차는 불어난 강물에 떠내려가 버린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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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에서는 지진, 분화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나 태풍,홍수,해일로 인한   차량손해는 물어주도록 되어 있는바,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차가 떠내려가   버린 경우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 태풍, 홍수, 해일 등도 천재지변에 해당되나, 가입자의 경제적 손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상하는 손해로 차량손해담보 범위를 확대하여 99년 5월 1일 사고 발생부터 보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