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소유 운송물품 손해] - 전자제품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화물차에 물건을 싣고 운행중 교차로에서 마주오던 화물차와 충돌했다. 적재함에 실린 물건도 파손되었는데 이런손해도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는지? |
---|
피보험자동차(자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재물이므로 보상하지 않으나 피해차량에 싣고 있던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대물배상으로 물어주게 됩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