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상해등급적용] - 대인배상I(책임보험)에서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되었을 경우, 상해등급을 정하는 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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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시행령 [상해구분 및 손해배상금액]에 의하여 2급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가낭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 사이의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 한하여 한급 높여 보상합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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