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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폐차의 경우

피해차량인데 폐차하려 한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물어주는가?

 

폐차를 하는 경우는

1. 차량이 대파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수리비가 중고차량 시가보다 많이 소요되는 경우

3. 상기 1,2항에 해당되지 않으나 피해자가 원해서 폐차하는 경우등입니다.

 

상기 1,2항의 경우에 해당되어 폐차할 때에는 사고일 현재 동일한 차종의 사가를

 

한도로  보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3항의 경우에는 보험수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추정수리비를 지급합니다.

 

차량 단독사고로 폐차시키기 위해 정비공장에 입고시켰는데, 정비공장세서 주차비(보관비)를 내라고 한다.

주차비(보관비)는 보험회사에서 안물어주는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은 사고당시의 차량가액 한도내의 수리비와 비용을 물어주도록 외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용이라 함은 손해방지 및 경감비용, 권리보전 및 행사비용 등을 말하며,

 

폐차를 위한 주차비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보상처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피해차량의 경우라도 폐차에 소요되는 비용(폐차장으로의 견인비 등)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정비공장에서 징수할 수 있는 관리비용(주차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37조 4항에 의거

 

정비사업장에 72시간 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후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정비완료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한 이후에도 통보한 날로부터 72시간 이상 계속하여 정비사업장에 방치하는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입고일 또는 정비완료사실통보일로 부터 72시간 이내의 기간은 이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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