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영업용운전자의 휴업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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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와 충돌하였는데 택시기사는 부상하지 않고 차량만 망가졌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수리기간 동안 일을 못했다며 휴업손해보상을 요구한다.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는지??   피해차량이 개인택시인 경우 동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에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손해를   보상하고자 소정의 "휴차손해"를 물어주며 휴차손해속에는 운전자의 휴업손해도 포함된 것입니다.   주의 영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부상한 경우 휴업손해는 대인배상에서 보상처리합니다. 다만, 개인택시, 개별용달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없는 차종의 휴업손해는 치료기간과 수리기간이 중복된 때에는 휴차료와 비교하여 많은 금액을, 중복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손해를 인정합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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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영업용운전자의 휴업손해 | 관리자 | 2016-12-20 |
140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면책금 | 관리자 | 2016-12-20 |
139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잔존물 회수 | 관리자 | 2016-12-20 |
138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보조범퍼 파손 | 관리자 | 2016-12-19 |
137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불법부착물 | 관리자 | 2016-12-19 |
136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파손물 추가보상 요구 | 관리자 | 2016-12-19 |
135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재수리요구의 경우 | 관리자 | 2016-12-19 |
134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차량대체의 경우 | 관리자 | 2016-12-19 |
133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폐차의 경우 | 관리자 | 2016-12-19 |
132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자부담수리비 | 관리자 | 2016-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