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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영업용운전자의 휴업손해

개인택시와 충돌하였는데 택시기사는 부상하지 않고 차량만 망가졌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수리기간 동안

일을 못했다며 휴업손해보상을 요구한다.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는지??

 

피해차량이 개인택시인 경우 동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에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손해를

 

보상하고자 소정의 "휴차손해"를 물어주며 휴차손해속에는 운전자의 휴업손해도 포함된 것입니다.

 

주의

영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부상한 경우 휴업손해는 대인배상에서 보상처리합니다.

다만, 개인택시, 개별용달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없는 차종의 휴업손해는 치료기간과 수리기간이

중복된 때에는 휴차료와 비교하여 많은 금액을, 중복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손해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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