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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보조범퍼 파손

차량 출고당시 자차보험을 가입하고 추가로 보조범퍼를 장학한 후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보조범퍼와 헤드램프가 파손되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헤드램프만 보상하고

보조범퍼는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보험가입 당시 차량에 부착되지 않은 부품은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사고발생 이전에 보조범퍼 부속장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부속장치를 추가로 가입을 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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