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보조범퍼 파손 |
---|
차량 출고당시 자차보험을 가입하고 추가로 보조범퍼를 장학한 후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보조범퍼와 헤드램프가 파손되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헤드램프만 보상하고 보조범퍼는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보험가입 당시 차량에 부착되지 않은 부품은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사고발생 이전에 보조범퍼 부속장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부속장치를 추가로 가입을 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141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영업용운전자의 휴업손해 | 관리자 | 2016-12-20 |
140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면책금 | 관리자 | 2016-12-20 |
139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잔존물 회수 | 관리자 | 2016-12-20 |
138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보조범퍼 파손 | 관리자 | 2016-12-19 |
137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불법부착물 | 관리자 | 2016-12-19 |
136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파손물 추가보상 요구 | 관리자 | 2016-12-19 |
135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재수리요구의 경우 | 관리자 | 2016-12-19 |
134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차량대체의 경우 | 관리자 | 2016-12-19 |
133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폐차의 경우 | 관리자 | 2016-12-19 |
132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자부담수리비 | 관리자 | 2016-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