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규정]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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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받는 경우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차에 의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 - 피보험자가 운전중 다른 차에 의해 사고 당한 경우, 그 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또는 사고 후 도주로 인해 차량확인이 불가한 때 - 피보험자가 보행중 다른 차에 의해 사고 당한 경우, 그 차가 무보험 도는 도주로 인해 차량확인이 불가한 때   보상받는 금액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2억원 또는 5억원)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 보상 대인배상I 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주의사항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9자동차상해 특약)를 모두 가입한 경우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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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규정]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관리자 | 2017-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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