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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규정] -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다음에 열거하는 손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중 내용이 난해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조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통약관의 5조, 8조, 14조, 19조, 23조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운송행위(대인배상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1.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 운행실비(유류비, 유지비)만 받는 경우는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가용 차량과 승객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네트워크 회사에 의해 고용되거나 공유된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2회 이상이어야 하며, 횟수, 빈도 등을 고려하여 각 사안별로 결정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사용 또는 대여

직접 사용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으로 대여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 장기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면책되지 않지만, 임차인이 유상운송을 한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대인배상II)

 

1.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요건

- 업무 중 재해

-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

-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2. 보상하지 않는 경우

- 피보험자가 피용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피용자가 업무중 사고로 산재보험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피보험자와 피해자는 동일한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피용자이고, 피해자가 업무중 사고로 산재보험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3. 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 대인배상I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는 대인배상II에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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