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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태아의 권리능력

■ 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 시기 

민법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태아는 살아서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여 사망한 때에 그 권리와 의무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어느 시기를 출생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태아가 자연인으로서의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시기를 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산인지 또는 살아서 출생한 뒤에 사망한 것인지를 정하는데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 출생의 시기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의 학설 중 중요한 학설을 살펴보면 후술하는 바와 같다.

 

(1) 진통설: 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하기 시작하여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반으로부터 분리하기 시작하는 때를 출생이라고 하는 설

(2) 일부노출설: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분리되어 태아의 일부가 외부에 노출된 때를 출생으로 보는 설

(3) 전부노출설: 태아가 살아서 모체로부터 완전히 노출한 때를 출생으로 보는 설

(4) 독립호흡설: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스스로 호흡을 한 때를 출생으로 보는 설

 

위와 같은 제 학설 중, 민법에서는 전부노출설이 통설이며, 현행 형법에서는 진통설이 통설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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