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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자기와 운전자

"자기"는 본문에서 규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운행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자동차보험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인 보유자의 개념보다 광의로 해석된다.

즉,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보유자이거나 혹은 보유자 아닌 자가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를 총칭한다.

 

"운전자"란 타인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자동차보험 운전보조자를 포함함)를 의미하므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자동차보험 자배법상 운전자가 아니고 운행자에 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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