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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란 보유자는 물론 실제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보험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령 또는 민법의 일반원칙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것과

자동차의 보유자가 운전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것도 포함된다.

즉, 보유자 자신이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피용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시켰을 경우,

이 조의 자동차보험 제1면책 요건을 충족하려면 자기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법령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준수하였다는 것을 거증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는 심리학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주의, 즉, 어느 대상을 특히 강하고 명확하게

의식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률적 개념의 용의주도한 주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 "주의 의무" 개념에 관하여, 종전에는 형법 강학상 오감의 집중작용, 정신력의 긴장 또는 심신의 전기구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여

전적으로 심리적으로 해석하여 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이에 질적 수정을 가하여 주의의 본질은 단순히 의사의 긴장 내지는 집중이 아니고

용의주도하게 행동하여 법익 침해로부터 멀리하는 행위 내지 태동에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내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외적 태도의 요소도 문제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주의"는 사회통념상 필요한 주의이므로

그 주의 의무의 표준은 사회 일반인이 행위자와 같은 구체적인 지위에 있었다면 하여야 하고 또 하여야 할 것이 기대되는 정도의 것이라 한다.

 

판례에서는 "일반 통상인의 주의" 혹은 "게을리한 자와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인이 일반적으로 가져야 할 주의" 등의

객관적인 표준에 의하고 있다. 이 주의 의무 내용인 "주의"의 개념을 분석하면,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기 위한 의식을

집중·긴장하는 내면적 주의와 외면적 주의의다. 따라서 결과 발생의 예견 가능성이나 그 결과 발생의 회피 가능성 중

어느 것이 결한 때에는 불가항력이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견 또는 회피 가능의 범위인데

그것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표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란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운행자와 운전자가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소위 무과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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