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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운전자의 주의 의무

운전자의 주의 의무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령에서 각종의 주의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의 의무는 외국에 비하여 극히 고도의 것으로써 극단적인 결과주의에 흐른 감도 없지 않아

자동차보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운전자가 증가하여 도리어 자동차보험 자배법의 입법 취지인 피해자의 보호·구제를 결할 우려도 있다.

운전자의 주의 의무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자동차보험 "신뢰의 원칙"이다. 이 자동차보험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관여자(운전자)는

다른 교통 관여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적절한 행위를 취할 것을 신뢰하고 행동함으로써 족하고

교통관여의 상대방이 교통법규에 위반하여 행동하는 것까지 예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이 자동차보험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대체로 중앙분리대를 넘어온 갑차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을차와의 자동차보험 충돌사고의 경우

을차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을차에 자동차보험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을차의 보유자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로서는

그 충돌사고를 회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고, 도로 사정 등으로 보아 서행하거나 정차하여 자동차보험 충돌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주행하다가 자동차보험 충돌사고를 야기시킨 때에는 그 운전자나 보유자는 자동차보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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