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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제3요건

■ 제3요건: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것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란 일반적으로 현대 자동차공학기술 수준에 비추어 자동차가 통상 갖는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란 자동차의 성질상의 결함으로서,

이 결함이나 장해가 없다는 입증에 관하여는 보유자나 운전자가 일상 자동차 정비 시나 운행 개시 시 또는 운행 시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예견 또는 발견이 기대되었느냐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대 자동차공학상의 기술이나 경험에 비추어 불가피한 것이 아닌 한,

결함이나 장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처럼 해석하는 이유는 만일 그 결함이나 장해를 예견 또는 발견할 수 있었을 때에는

보유자의 운행에 관한 과실에 해당하게 되므로, 특별히 무결함이나 무장해를 면책 사유로 규정한 자동차보험 입법 취지가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보유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자동차보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없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경우 상시 보유자가 최종적으로 자동차보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즉, 구조상의 결함이나 운행으로 인한 자연 마모 등 보유자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자동차 제작 과정에 있었던 것이라면

그 제조업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없으므로 보유자 자동차보험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보유자가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 손해배상한 뒤에 제조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자동차보험 책임은 제조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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