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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중과실과 경과실

(1) 자동차보험 중과실 

인식 있는 과실과 자동차보험 중과실의 구별은 행위자의 부주의의 정도에 따라 구별하기보다는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하는 것이 이해하기 용이하다. 

예컨대, 승객이 진행 중인 자동차에 뛰어 내리다 사상한 사고에 있어서,

그 승객이 뛰어내리다 부상할 위험성은 있으나 자기의 낙법이 능숙하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인식하면서 뛰어내린 경우는 인식 있는 과실이고,

그러한 인식 없이 막연히 뛰어내린 경우는 자동차보험 중과실에 속한다.

 

(2) 자동차보험 경과실

자동차보험 경과실이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주의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자동차보험 중과실과 자동차보험 경과실은 부주의의 정도에 따라 구별하는데, 일반적으로 민법상 과실이란 양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구별의 실익은 없으나 특히 자동차보험 중과실을 의미할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동차보험 중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결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태만히 한 경우이고, 자동차보험 경과실은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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