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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형법상의 긴급피난

(1) 긴급피난

긴급피난도 정당방위와 같이 형법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또한 정당방위와 같이 위법성이 조각되고 자동차보험 책임이 면제된다.

 

(2) 형법상의 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2조).

즉, 긴급피난이 되려면 현재의 위난이 있어야 한다. 이 "위난"을 일으킨 원인은 자연현상이든 사람의 행위이든 불문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려면, 그 피난행위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보충의 원칙)과

그 행위로부터 발생한 해가 피하려는 해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법익균형의 원칙)을 요한다.

그러나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경찰관)에게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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