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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승객 이외의 피해자

승객 이외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단서 전단의 3요건을 거증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보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그 승객이 고의 및 자살행위로 인한 사상임을 거증하여야 자동차보험 책임을 면한다는 의미이다.

부연하면, 보유자는 이 본문의 규정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자동차보험 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승객 이외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단서 전단의 3면책 요건을,

승객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그 자신의 고의 및 자살행위로 인한 사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유자는 전자의 경우에는 3면책 요건을, 후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의 및 자살행위로 인한 사상임을 거증하지 못하면 자동차보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자배법 제3조는 본문에서 보유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승객 이외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단서 전단의 3요건과 정당방위 및 불가항력 등임을 거증하면 자동차보험 책임을 면하게 되는 상대적 또는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승객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보유자의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보상실무에서 투석, 조류 등의 비래로 승객이 사상한 경우에 면책하고 있는 이유는

운전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면책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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