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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대법원 2003. 7. 25.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9049 판결[자동차보험 구상금]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 사용을 허용 받은 사람이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 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위 판결 및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8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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