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상속 - 아버지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아버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차량까지 상속받아 사용 중 사고를 내었다. 보험명의가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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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모든 재산과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받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보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계약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해야 보상처리 되는 경우 - 보험계약기간 종료 - 자동차 명의변경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