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배상부분]업무중 재해 - 명절을 맞이하여 회사의 통근버스에 직원들을 태우고 귀향하던 중 전복되어 직원들이 부상한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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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귀향하는 것 자체는 업무 중이라고 말할 수 없으나, 사업주가 귀향직원의 교통편의를 위해 사업장 소속차량을 제공하여 귀향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으므로 업무 중 재해입니다. 때라서 약관에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배보상을 받을 수 있을때에는 대인배상II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동법에 의한 보상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