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배상부분] - 작은 공장을 경영하는 사장이다. 월말 결산 작업을 위해 간부들과 저녁 늦게 회의를 마친 후, 회식을 위해 본인의 차량에 함께 타고 가전중, 가로수를 충격하여 회사 간부가 부상을 입었다.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
---|
이 사고는 비록 회사의 업무시간 종료 후인 야간에 회식을 하러가던 중 발생한 사고이나, 사업주가 사업운영상 또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차량을 제공하여 이용토록 하였고, 더욱이 사업주 본인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여 동승한 회사 간부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업무중 사고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인배상II로는 보험처리가 되지않습니다.(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   참고 근무시간 이외의 사고라도 사업운영상 또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한 차량운행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