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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통보는 왜 빨리 해야 하는가?

보험회사에 대한 통보기한은 특별히 정한 바는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통보하는것이 교통사고처리 전문지식을 갖춘 보상직원으로부터 사고 처리과정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고,

부정확한 사고규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고를 원만하고도 신속하게 매듭짓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보험회사에 통보는 늦게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1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구속되었다. 사고통보는 반드시 운전자가 해야하는가? 관리자 2016-11-22
10 보험처리를 하려고 보험회사에 통보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고발생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도 통보할 수 있는가? 관리자 2016-11-22
9 경미한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헤어졌는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해 왔다. 이런경우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 관리자 2016-11-22
8 보험회사에 통보는 왜 빨리 해야 하는가? 관리자 2016-11-22
7 교통사고 발생후 보험처리를 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 관리자 2016-11-22
6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고 후속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데 보험가입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도주(뺑소니)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지? 관리자 2016-11-21
5 교통사고로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량만 조금 파손된 경우에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가? 관리자 2016-11-21
4 경미한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헤어졌는데 피해자에게 연락이 안올 경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가? 관리자 2016-11-21
3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으나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도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관리자 2016-11-18
2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나? 관리자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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