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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운전자가 구속되었다. 사고통보는 반드시 운전자가 해야하는가?

보험회사에 사고통보할 때에는 사고발생 상황을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고운전자가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하여 운전자가 구속 또는 입원치료 등으로 통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발생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운전자(피보험자) 측 대리인이 통보할수 있습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1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구속되었다. 사고통보는 반드시 운전자가 해야하는가? 관리자 2016-11-22
10 보험처리를 하려고 보험회사에 통보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고발생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도 통보할 수 있는가? 관리자 2016-11-22
9 경미한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헤어졌는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해 왔다. 이런경우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 관리자 2016-11-22
8 보험회사에 통보는 왜 빨리 해야 하는가? 관리자 2016-11-22
7 교통사고 발생후 보험처리를 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 관리자 2016-11-22
6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고 후속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데 보험가입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도주(뺑소니)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지? 관리자 2016-11-21
5 교통사고로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량만 조금 파손된 경우에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가? 관리자 2016-11-21
4 경미한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헤어졌는데 피해자에게 연락이 안올 경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가? 관리자 2016-11-21
3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으나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도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관리자 2016-11-18
2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나? 관리자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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