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헤어졌는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해 왔다. 이런경우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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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으로 규정(상법662조)되어 있으므로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함은 물론 보험회사의 사고조사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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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구속되었다. 사고통보는 반드시 운전자가 해야하는가? | 관리자 | 2016-11-22 |
10 | 보험처리를 하려고 보험회사에 통보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고발생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도 통보할 수 있는가? | 관리자 | 2016-11-22 |
9 | 경미한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헤어졌는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해 왔다. 이런경우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 | 관리자 | 2016-11-22 |
8 | 보험회사에 통보는 왜 빨리 해야 하는가? | 관리자 | 2016-11-22 |
7 | 교통사고 발생후 보험처리를 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 | 관리자 | 2016-11-22 |
6 |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고 후속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데 보험가입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도주(뺑소니)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지? | 관리자 | 2016-11-21 |
5 | 교통사고로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량만 조금 파손된 경우에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가? | 관리자 | 2016-11-21 |
4 | 경미한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헤어졌는데 피해자에게 연락이 안올 경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가? | 관리자 | 2016-11-21 |
3 |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으나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도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 관리자 | 2016-11-18 |
2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나? | 관리자 | 2016-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