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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헤어졌는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해 왔다. 이런경우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으로 규정(상법662조)되어 있으므로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함은 물론 보험회사의 사고조사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1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구속되었다. 사고통보는 반드시 운전자가 해야하는가? 관리자 2016-11-22
10 보험처리를 하려고 보험회사에 통보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고발생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도 통보할 수 있는가? 관리자 2016-11-22
9 경미한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헤어졌는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해 왔다. 이런경우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 관리자 2016-11-22
8 보험회사에 통보는 왜 빨리 해야 하는가? 관리자 2016-11-22
7 교통사고 발생후 보험처리를 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 관리자 2016-11-22
6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고 후속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데 보험가입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도주(뺑소니)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지? 관리자 2016-11-21
5 교통사고로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량만 조금 파손된 경우에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가? 관리자 2016-11-21
4 경미한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헤어졌는데 피해자에게 연락이 안올 경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가? 관리자 2016-11-21
3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으나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도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관리자 2016-11-18
2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나? 관리자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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