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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타인성을 수긍한 판례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피고가 평소 친분이 있던 원고의 처로부터 경남 함양에서 열리는

어머니 회갑연에 다녀올 터이니 이를 무상으로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운전사이자 처의 외사촌동생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에 타고 위 회갑연에 가던 도중

이 자동차보험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위 사고 당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법조 소정의 타인이 아니라 공동운행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 "라고 판시하여

공동운행자인 자동차보험 승용차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 중인 공동운행자의 타인성을 인정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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